질병관리청은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제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위험이 큰 감염병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2020년 이후 처음 추가된 제1급 감염병이다.
이로써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등 17종이던 제1급 감염병이 18종으로 늘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과일박쥐나 감염된 동물·사람의 체액, 오염된 식품을 통해 전파된다.
초기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이며, 이후 어지러움, 의식 장애, 뇌염, 발작으로 악화될 수 있다.
심한 경우 24~48시간 내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잠복기는 414일, 치명률은 40~75퍼센트(%)로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2025년 각각 2명, 3명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두 국가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했으며, 의료기관은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청에 신고하고 환자를 격리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 지정은 해외 감염병 유입에 대비한 조치”라며 “전 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