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 시민들에 의해 파손된 서부지법 정문 셔터.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8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35)씨와 조모(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소모(28)씨와 조모(3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건물에 벽돌과 유리병을 던져 외벽과 창문을 파손하고, 경내에 진입해 내부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