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특혜 의혹 관련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7건의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관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일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53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 변호인 접견 시간 초과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구치소 운영 문제를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구치소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법무부의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해 분석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촛불단체 시민행동 등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비협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CCTV 열람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6건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사건들을 종전 의왕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으로 이관해 병행 수사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구치소 CCTV로 추정되는 19초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됐으나, 이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