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직후 취재진 질문 받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사진=연합뉴스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이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선거가 700표 차이 미만으로 결정돼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단체 임원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하구 지원 단체의 전 임원에게 전화로 “고향이 같은 이성권 후보를 챙겨달라”고 요청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청장 측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보조금 지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직위 이용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청장이 관변단체 예산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했다.
이 청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며 “사하구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타인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