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사진=HJ중공업/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3명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지역 거주자로 적격을 인정했으나, 국토부가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고 위험도를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소송 제기 후 3년 만의 결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 일지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전략영향환경평가 보완 단계에서 사업부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공항 중 최고 수준으로 나왔음에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지역을 축소해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안국제공항에서도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며 지난해 12월 참사를 언급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변경이 불가능하고 조류 보호 방안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항 안전성 검토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생태계 훼손 문제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는 풍부한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나,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 없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후 환경영향평가에서 효과적 계획이 나오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지역 균형발전 공익 주장에 대해서도 “조류 충돌 위험 축소와 환경 영향 부실 검토, 생태계 저감 방안 근거 부재에서 비롯된 결론으로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판결 후 방청석 환호와 울음이 교차하자 재판장은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위해 절차를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는 2028년 준공 목표로 전북 새만금 지역 3백40만㎡ 부지에 활주로, 여객·화물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공동행동의 소송을 받았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제동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생태학살 사업의 중단 분기점”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직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