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사용 금지 가능성을 시사하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연례 정책연설에서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특정 연령이 될 때까지는 흡연이나 음주를 해선 안 되며, 성인물을 봐선 안 된다고 가르쳤다"며 "이제는 소셜미디어에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특히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자문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제정했으며,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는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프랑스를 필두로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유럽연합 차원의 소셜미디어(SNS)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사용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신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미성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자발적 준수를 독려했으며, 최근에는 연령 확인 앱을 시범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여, 보다 강제적인 제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토마 레니에 유럽연합(EU) 기술주권 담당 대변인도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온라인상 아동 보호는 집행위원회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며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집행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보호) 조치에 더한 잠재적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호주가 시행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