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현대차가 공장을 짓는 것을 환영하고 멋진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관광 비자(B-1 비자)로 입국해 공장에서 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금되었던 한국인 중 일부가 합법적인 비즈니스용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 소지자였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단속 활동이 자신의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며, "한국 측에 직접 전화하여 '제대로 된 비자(right visa)를 받아라. 문제가 있다면 자신에게 전화하면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력해 돕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하길 원한다. 이민을 원하거나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싶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 더 이상 규정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엘지 에너지솔루션(LGES, LG Energy Solution)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되었다.
미 당국은 전자여행허가(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나 B-1 비자 등을 소지한 근로자들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노동 활동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약 일주일간의 구금 생활 끝에, 잔류를 선택한 한 명을 제외한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이 11일(현지시간) 석방되어 귀국길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