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차관급 인선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와 차관급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건을 법치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단호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은 용납할 수 없는 법치 파괴행위”라며 “단호한 단죄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에 반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3대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다.
대통령실은 원칙론적 입장을 유지하며 야당의 요청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드러냈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재의요구서가 “관련 수석실과 협의해 대통령께도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특검법 개정 관련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찾아와 의견을 전하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치주의 수호를 강조하며,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지속할 방침이다.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는 추가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