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설치에 관한 청문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설치에 관한 청문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구상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 발상 자체가 헌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위헌적 시도이며, 법치주의 국가의 사법부 독립성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마저 무시하려는 이러한 오만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자유우파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오늘 12일,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의 임명 절차 또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헌변이 지적했듯이, "국회가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 재판을 맡기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에 없는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입맛에 맞는' 재판을 강요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독선적인 권력 행사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더욱 드러난다.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헌변이 명확히 꼬집었듯이, “국민의 뜻이 모인 가장 중요한 법이 헌법이며, 헌법을 위반하면서 이를 국민의 뜻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모순”이다. 나아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변의 강력한 경고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부의 행태에 동조한다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오남용은 헌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독재적 권력 행사에 가깝다. 헌변은 “입법권은 헌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고 강조하며,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을 마구잡이로 제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 독재 권력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국민은 국회에 입법권을 위임했으나, 이는 결코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하라는 위임이 아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헌법 가치가 유린될 때 국민이 침묵하리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헌변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이러한 행태는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는 준엄한 역사적 경고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거대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구상과 입법 독주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위험천만한 길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말살하고, 입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부정하며,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법을 농단하는 행위는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국의 길로 이끌 것이다. 우리 신문은 이 같은 반헌법적 폭거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모든 자유공화시민들의 경계와 참여를 촉구한다. 국민의 정의로운 비판과 헌법적 행동이야말로 무소불위 권력의 오만함을 제어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