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 씨는 12일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주최한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에서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에 대해 “이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씨는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검사가 신속히 재수사 요청을 하고 피의자들의 전과를 확인해 출국금지나 구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은 도피하거나 보복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찰 조직은 전문성, 책임성,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역할마저 축소되면 피해자는 갈 곳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 씨 외에도 부산 돌려치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 성범죄 피해자 지원 비영리단체 활동가,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사들이 참석해 검찰 개혁으로 인한 피해자 소외 우려를 전했다.

김 씨는 “정치에는 무관심하지만, 검찰 개혁 논의에서 범죄 피해자가 빠진 것이 화가 난다”며 “우리는 국민이 아닌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비영리단체 리셋(RESET)의 활동가 유영(활동명) 씨는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텔레그램(Telegram)이나 디스코드(Discord)를 활용한 게릴라식 성 착취물 유포는 초동 수사가 지연되면 핵심 증거가 사라진다”며 “신속한 탐지, 채증, 신원 파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불송치 비율이 높고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검찰 개혁으로 수사 지연이 심화할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법무법인 리움(LIUM)의 김은정 변호사는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되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기 피해자가 사설탐정을 고용해 가해자 소재지를 확인하거나,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업무 중첩으로 피해자들의 법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반 국민은 법률 상담 없이 어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접근성 저하를 우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안지희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해도 오류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로 이를 바로잡은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수사 요청 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수사관이 재수사를 맡아 시정 가능성이 낮다”며 “특히 직접증거가 부족한 성범죄는 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되기 쉽고, 반복된 요구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초동수사의 허점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검찰 개혁이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지 않으면 범죄 피해자들이 더 큰 소외와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