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경.사진=연합뉴스


대구시의회는 9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 청구로 상정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한 조례는 존속된다.

표결에는 재적 시의원 33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32명이 반대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주민 청구로 제출된 조례 폐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시의원은 “해당 조례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제정됐다”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허시영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를 균형 있게 조명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표결 직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청구안을 부결시킨 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 1월 시민 1만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조례 청구 요건을 충족한 뒤 대구시의회에 폐지안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자유공화시민 단체인 구국대구투쟁본부는 같은 날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 존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결 결정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