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우파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12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 재판을 맡기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권이 내란 사건 처리를 위해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는 계획에 대한 반발로, 헌변은 특별재판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헌변은 또한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헌변은 “국민의 뜻이 모인 가장 중요한 법이 헌법이며, 헌법을 위반하면서 이를 국민의 뜻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헌변은 “입법권은 헌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며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을 마구잡이로 제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 독재 권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사법부를 국회 아래 두고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골라 원하는 판결을 하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헌변의 이번 성명은 여권의 특별재판부 추진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자유우파 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