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6월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하여 “뭐가 위헌이냐”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조계의 위헌성 지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까지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헌법소원 제기 시 위헌 결정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과 '입법 소관'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안)은 내란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은 국회·법원(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세 명씩 추천하여 총 아홉 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중 2배수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특별재판부를 임명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내란 사건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도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된다.

지귀연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의 목적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 제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관례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재판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 신뢰 저하 우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를 들며 국회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사건 배당이 사법권 독립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국회 등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판할 판사를 기소 이후에 새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27조 1항)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헌법 110조상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 외의 특별법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학계의 다수설을 들며,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소 등의 사례를 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들 과거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었음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48년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설치 당시에는 제헌헌법에,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 운영 때는 헌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학계의 견해도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특별재판부 논의는 법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이 이어지자 사실상 '사법부의 판결을 못 믿겠다'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등장한 것 아니냐"며 "결국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 역시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위헌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위헌이냐"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며,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는 '입법 사항'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권 독립은 재판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며, 법원 구성은 입법사항"이라고 보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사법권 독립의 요체는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법원의 어떤 판사가 재판하는지는 입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