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사진=경기북부경찰청/연합뉴스

정부가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601억원을 투입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이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국내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전국 1만811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고용하며, 서울에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1천218명을 609개 초등학교에 2인 1조로 배치해 통학로 순찰에 나섰다.

그러나 아동 유괴 미수 사건 등이 이어지며 학부모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2008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제도로, 은퇴한 전문 인력을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해 아동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은 올해 70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난해(68억4천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하루 최대 3시간 순찰하며 월 57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과거에는 퇴직 경찰·교사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지원 자격과 연령 제한이 사실상 폐지돼 경찰청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사업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은 교통안전 지도, 학교폭력 예방, 비행 선도에 집중됐으나, 범죄 의심 상황 신고는 5건에 그쳤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오모(41)씨는 연합뉴스에 “아동안전지킴이가 있는 줄도 몰랐고,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서대문 유괴 미수 사건으로 학부모 불안이 커지자 경찰은 아동안전지킴이 증원을 검토했으나, 실질적 범죄 예방 효과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유괴나 납치 가능성이 높은 곳에 스마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