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16일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돈세탁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 범죄를 4대 유형으로 분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은닉·가장·수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은닉·가장·수수 ▲외국환거래법상 허위·부정 외국환 업무, 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수단·증권 수출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상 재산국외도피. 특경법 재산국외도피는 도피액·법정형에 따라 3개 소유형, 나머지는 구성요건·법정형에 따라 2개 소유형으로 구분된다.

양형위는 “자금세탁은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으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실효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암호화폐와 부친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끌며 양형기준 신설 요구가 높아졌다.

관계기관도 지속적으로 기준 마련을 요청해왔다.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도 수정하며, 관광진흥법상 유사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상 온라인 마권·승자투표권 발행시스템 관련 범죄를 추가했다.

유사카지노업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신종 사행행위 방지를 위해 신설됐다.

유사 소싸움 경기는 실무 적용이 적어 제외됐다.

양형위는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권고 형량,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은 돈세탁과 사행성 범죄의 실효적 처벌로 범죄수익 은닉과 합법화를 차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