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후 이동하는 권성동 의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발단으로 지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검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 현역 의원의 첫 사례다.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정식 입소 절차를 밟는다.심사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37분 동안 진행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검사 3명과 160여쪽 의견서, 130여쪽 프레젠테이션(PPT, PowerPoint) 자료로 혐의를 입증했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부인 이모씨 휴대전화의 1억원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큰 거 1장 support’·‘권성동 오찬’ 메모,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다.

권 의원이 수사 개시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와 연락한 정황도 증거인멸 우려로 강조됐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물증 없이 공여자 일방 진술로 인신구속을 시도한다”며 “13시간 조사받고 대질 신문 요청했으나 특검이 잉크 마르기 전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유죄 결론 내린 정치권력 얽힌 수사”라고 부인했다. 출석길에도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 그때도 지금도 결백”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 결탁으로 국정 농단·선거 개입·사법 교란의 발단은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강조했다.

김건희특검 구속영장 청구 내역·결과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1일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며, 특검은 28일 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 통일교 표·조직·재정 제공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 쇼핑백을 받고,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흘린 의혹도 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업무상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5가지 혐의로 17일 자진 출석 예정이다.

권 의원 측은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정치탄압 첫 신호탄, 특검은 소설 쓰기”라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