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원심을 유지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제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항소심 벌금 7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1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가 지난 10일 정 장관에게 선고한 벌금 70만원 판결에 대해 “1심 일부 무죄와 2심 유지 판단을 고려해 무익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상고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17일까지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정 장관은 이로써 국회의원직(전북 전주시 덕진구)과 통일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지만, 70만원으로 피선거권 제한을 면했다.
정 장관은 2024년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전주시 덕진구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종무식(2023년 12월 29일)과 시무식(2024년 1월 2일)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 호소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2025년 3월 15일)과 2심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혐의 일부 무죄가 인정됐고, 2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