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4단체 간담회 참석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4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가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이른바 배액 배상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 목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은 국회 간담회 사후 브리핑에서 “단체들은 9월 25일 처리 일정이 사회적 논의에 부담이 된다며 연기 요청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청래 대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 박종현 기자협회장,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김재영 PD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단체들은 배액 배상제 외에도 명예훼손죄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 공정성 심의 등 표현의 자유 관련 논의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정 대표가 언론 피해 사례를 언급하자 단체들은 스스로 느끼는 책임감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언론중재법 건드리지 말자” 발언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 정보에 배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중과실은 제외되며, 일반인·언론사 유튜브 채널 모두 대상이다.

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배액 배상제를 묶어 민주당 내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며 “고의뿐 아니라 악의가 있어야 하고, 사실 보도·손해 발생 시 적용”이라고 설명했다.

구성 요건은 사실 보도, 허위·조작 변형, 인지, 법익 침해 의도 등이다.

그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인정 논란과 반의사불벌죄를 친고죄로 변경 등 표현의 자유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일정 연기 논의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