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이 격전지 도네츠크주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삼고 게릴라전을 벌였다고 우크라이나군이 16일(현지시각)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경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전술은 전쟁범죄로 간주되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로, 러시아의 야만적인 전쟁 방식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현지매체 키이우포스트(Kyiv Pos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11군단은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 얌필의 민간 주택과 지하 공간 등지에 숨어들어 지역 주민을 인간방패로 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군인들 스스로 민간인 복장을 하고 얌필 마을에 잠입하여 후방 파괴공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얌필은 최전선에서 3∼4 킬로미터(km) 떨어진 마을로,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대부분 통제 중이지만 러시아군의 침투 시도와 우크라이나군 사이 교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도네츠크주의 약 75 퍼센트(%)를 장악한 러시아군은 북서부 나머지 지역까지 차지하려고 공세 중이며, 얌필은 러시아군이 2022년 4월 점령했다가 같은 해 9월 우크라이나군에 내줬던 전략적 요충지이다.
교전 중 상대의 군사 공격을 피하려고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을 방패막이로 삼는 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관한 로마규정 등에 따라 명백한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러시아군은 지난달에도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우체국인 우크르포슈타(Ukrposhta) 직원 복장을 하고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작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이 같은 반인륜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