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 출마 당시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피선거권 제한(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5년 제한)에서 벗어나 장씨의 정치 활동 재개를 의미한다.

장씨는 올해 4월 복당 신청 후 국민의힘이 이를 의결했으나, 1심 판결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재판부는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 과정은 교육 과정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 반드시 외국 대학명을 써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후보자 등록 시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음악학부 중퇴’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2008.9~2009.8)’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학력 논란이 문제돼 중퇴 학교를 정규대학으로 중점 둔 기재로 허위 판단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는 2008년 8월 장씨 중퇴 후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학부로 편입됐다.

여론조사 왜곡 혐의도 무죄였다.

지난 2024년 4월 8일 조사 결과 국민의힘 정연욱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33.5%, 무소속 장예찬 27.2%였으나, 장씨는 자신 지지 응답자 중 ‘지지 후보 당선 가능성’ 86.7%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1위”라고 홍보했다.

재판부는 “카드 뉴스를 자세히 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어 왜곡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 측은 언론 보도 표현을 따랐고, 선관위 계도 후 즉시 수정했다고 변론했다.

장씨는 국민의힘 공천 후 SNS 부적절 글 논란으로 취소돼 무소속 출마, 낙선했다.

1심 벌금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위기에 처했으나, 무죄로 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치 탄압 무죄 승리”로 환영했다.

장씨는 “항소심 무죄로 결백이 입증됐다”며 “부산 수영구민을 위해 다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