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방문한 이양수 의원
지난 7월11일 강원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속초시 콤팩트시티 사업 설명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이 일부 수급자들에 의해 부정 수급되어 온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혈세를 잠식하고 정당한 보훈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정 수급액이 최근 몇 년간 수십억 원대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훈급여 부정수급은 총 574건, 금액으로는 52억 1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23억2천900만원에 불과하며, 환수율은 44.7퍼센트(%)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돼 국가 재정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보훈급여금은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는 등 신상에 변동이 생기면 수급 자격이 상실되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으로 받아온 사례가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망 외 신고 지연'이 412건, 31억1천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망 신고 지연'이 103건, 2억4천500만원, '허위·부정 등록'이 59건, 18억4천900만원 순이었다.
특히 강모 씨의 자녀는 1969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무려 552개월 동안 보훈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최장 46년 5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사례는 수급 대상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강 씨가 승계받았다가 강 씨마저 실종돼 수급 대상이 사라졌음에도 자녀들이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한 경우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보훈부(당시 보훈처) 간 전산 연계가 미흡했으나, 전산 연계 이후 보훈부가 신상 변동을 파악하고 급여 지급을 중지했으며, 현재 부정수급분 환수와 함께 신상변동 미신고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이루어졌다.
최고액 부정수급자는 홍모 씨로, 유공자 실종 사실을 은폐하고 보훈급여를 꼬박꼬박 받아 약 1억3천777만원가량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보훈급여 부정수급은 혈세를 잠식할 뿐 아니라 정당한 보훈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상변동의 실시간 연계 확인, 상시 표본 조사와 고의 은닉 가중처벌 등으로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보훈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가 합당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