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서울시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로, 기존 2025년 9월 30일 만료 기한을 연장한 조치다.

서울시는 “2025년 3월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와 논의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 결과,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서울시


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거래량 감소가 미흡하고 집값이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제곱미터(㎡), 상업지역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퍼센트(%)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매매·임대가 금지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차단된다.

기존 6개월 한시 지정에서 1년 단위로 전환해 관리 연속성을 높였으며, 연말 이사철 수요 약화도 고려됐다.

앞서 잠실·삼성·대치·청담은 2025년 2월 13일 5년 만에 지정 해제됐으나, 시장 과열로 3월 25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확대 지정됐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영등포구 도림동 133-1, 강북구 미아동 159, 도봉구 방학동 638,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동작구 상도동 214, 사당동 419-1, 마포구 아현동 331-29)과 공공재개발 1곳(구로구 가리봉동 2-92), 총 44만6천779.3제곱미터(㎡)를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신규 지정했다. 이는 정비사업 투기 수요 억제와 관리 효율성을 위한 조치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12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부동산 급등세가 어느 정도 진정돼 마포구·성동구 추가 지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