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하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우파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지난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19일 법원의 판단으로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경찰 수사의 구속 필요성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부장판사는 손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경찰이 주장하는 손 대표의 혐의가 법원의 판단을 받기에 충분한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앞서 경찰은 구속 심사에서 손 대표의 혐의가 무거운 점과 혐의 관련 채팅방 폐쇄 지시 등 증거 인멸 정황, 그리고 선거법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했다.
손효숙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팀을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등을 달게 하고, 참여자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여기서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자유우파 진영의 가치를 표방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손 대표 측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여론 조작이 아닌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었으며, 늘봄학교 강사 채용은 무관한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손효숙 대표는 대통령실이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을 돕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 수사가 특정 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법원의 판단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법원이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