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오는 11월 5일 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를 받는다.

대법원은 18일 심리 일정에서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처리 요청에 따라 연내 판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 권한을 쟁점으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통해 세계 각국에 10퍼센트(%)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1·2심 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헌법은 관세 등 조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 만큼,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부과된 15%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수 있다.

관세 대상에는 마약 밀반입 방지를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된 조치도 포함된다.

소송은 IEEPA 해석 외에 대법원이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할지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 원칙은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행정부가 법을 유연히 해석해 경제·정치적 중대 정책을 단독 결정할 수 없다는 법리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등에 적용됐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3명을 포함해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최근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인정 등 보수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으나, 행정부 측은 판결 패소 시 한국 등 무역 합의 무효화와 미국 경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수단은 다양하다.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철강 품목별 관세), 무역법 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의회 권한을 둘러싼 대법원의 입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