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위해 군사기밀 유출.사진=연합뉴스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영관급 장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군검찰이 다른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복제본으로부터 별건 혐의 사실을 발견해 기소한 절차가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 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한 엄격한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군기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중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다.

군법무관이었던 A 중령은 2018년 6월부터 8월 사이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한 후 수차례에 걸쳐 변호사와 검사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전역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군사법원은 A 중령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하급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 사건은 애초 국군기무사령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수사단이 참고인 신분이었던 A 중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 관련 혐의를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특수단 수사관은 휴대전화 복제본의 전체 정보를 엑셀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군검사에게 제공했고, 군검사는 이 정보를 탐색하던 중 군사기밀 누설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후 수사관은 해당 복제본을 저장장치로 옮겼으며, 군검찰은 군사법원에서 이 장치를 대상으로 뒤늦게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첫 영장 발부 사유로 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참고인에 불과했고,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발견되어 비로소 피고인의 별건 혐의에 관해 수사가 개시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확립된 판례를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 역시 2차적 증거로서 압수 절차와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엄격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