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는 당연한 의무? 복무자 89%는 "보상 필요" (CG).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1일 창군 이래 3만8천56명에 달하는 미순직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조사와 심사,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미순직자는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로, 병사, 변사, 자살, 일반사망 등으로 분류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순직자, 전사자, 순직 심사대기자를 제외한 미순직자는 3만8천56명이다.

사망 유형별로는 병사·변사 2만205명, 자살 1만2천798명, 일반사망 5천5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대에도 미순직자는 2020년 67명, 2021년 104명, 2022년 110명, 2023년 56명, 2024년 59명, 2025년 현재까지 7명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순직 심사 기준은 과거에 비해 완화됐다.

1985년 국방부 훈령으로 전공사상 처리 규정이 제정됐으나, 2000년대까지 자해 사망자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자해 사망자도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순직으로 분류되며, 입대 전 질병 악화로 인한 사망도 순직 기준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점진적인 순직 기준 완화로 질병·자해 사망자도 순직 사유로 인정되며, 재조사 후 현재 기준으로 심사하면 순직으로 변경될 사망자가 다수”라고 밝혔다.

또한 사망 원인이 불명확해 누락된 미순직자와 1950년대 사망자 유가족의 고령(70세 이상)으로 보상의 ‘골든타임’이 임박했다고 연구용역 배경을 설명했다.

백선희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세상을 떠난 미순직자들의 희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미순직자 명예 회복과 보훈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