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방송에서 유튜브 ‘열린공감TV’가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한 모습.사진=열린공감TV/조선일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국회라는 엄중한 공간에서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음성 파일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공세'를 펼쳤던 행위가 점입가경의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명백히 허위로 판명될 수 있는 정보를 선출직 권력이 무책임하게 활용한 이 사태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로 비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미 관련 의원들을 고발하기로 한 현 시점에서, 관련 사법기관은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명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비밀 회동하여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의혹의 근거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며 공개한 음성 파일이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유튜브 채널은 방송 당시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명백히 공지한 바 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서 의원은 국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해당 음성 파일을 틀었으며, 심지어 논란이 불거진 후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는 AI 음성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따로 받은 제보도 있다", "수사로 확인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로서 진실을 추구하고 책임감을 보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행태이며, 허위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의심케 한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를 '청담동 첼리스트 시즌2'에 비유하며 "유튜버가 AI 목소리로 만든 음성 파일에 흥분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음모론을 떠들어대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꼴이 우스운 것을 넘어 기괴하다"고 비판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유튜브발 AI 음성을 제보자 녹취록이라고 들고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막장'이라고 지적한 것 역시, 헌법 정신과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분노를 대변한다. AI로 조작된 음성 파일을 동원하여 사법부의 수장을 공격하는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다. 국민의힘이 이를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로 규정하고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한 것은, 가짜 뉴스와 정치적 선동으로 얼룩진 현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다.
관련 사법기관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의 위치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 한 이들의 행위에 대해 추호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만큼 신속하고도 명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권과 책임을 망각한 채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사법부 수장이자 법치주의의 상징인 대법원장을 향한 이 무분별한 공격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자체에 대한 도발이다. 이제는 법적, 사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처벌을 엄중히 집행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