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개회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3일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 박찬대,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의 정리 방향을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처리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내란 등 특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되, 법관 후보추천위 구성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102조 3항을 근거로 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설치 자체에 반대하며 위헌성 문제를 제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쟁점으로, 수사 대상 확대, 인력 보강, 검사 자격 및 연임 규정 완화 등이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이며, 민주당은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은 민주당 수사기구로서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소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3건)과 소송촉진특례법을 의결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규정한다.
소송촉진특례법은 딥페이크(deepfake) 등 허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배상 명령 범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