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3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1월 27일 선고를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법관 비위를 은폐하고 허위로 수사 정보를 수집하며 국가 예산을 배정해 1천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적시된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 측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에 대해 “외교부 문건 입장을 보고서에 반영한 것으로, 대외관계 업무상 필요한 시나리오 검토였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송 개입 혐의는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했던 진정성이 결과적으로 사법부 위기를 초래했다”며 “극도의 자괴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사법개혁 표류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30여 개 혐의(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관련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징역 7년 구형), 박병대(5년), 고영한(4년)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11월 26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