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여당 주도 국회 통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08년 출범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어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백77명 가운데 찬성 1백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해온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했다.
새롭게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폭넓게 맡게 된다. 이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제한토론 지켜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진숙 방통위원장 찍어내기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방통위 해체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면서 "결국 처음부터 이 위원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오늘도 역시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 후 곧바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여야 간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된다. 이는 각 위원회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환경부, 여성가족부가 각각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법안에는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저녁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이 법안도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