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후 조직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다음 달 1일 0시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명칭 변경을 확정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성평등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처 명칭에서 ‘여성’이 제외된 배경에 대해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기존 여성가족부 명칭으로는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 및 기회를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용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이 두 성을 대립적으로 구분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 중립적인 용어인 성평등을 통해 성별 간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금순 여성정책과장은 “‘성평등’이라는 용어 사용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논리”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성소수자도 헌법상 명시된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처의 입장 변화는 없으나,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는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되며, 산하에 성평등정책관(기존 여성정책국), 고용평등정책관(신설), 안전인권정책관(기존 권익증진국)을 두어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신설되는 고용평등정책관은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경력 단절 예방 정책 등을 담당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성별 근로 공시제, 새일센터 집단 상담 등의 업무를 이관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