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 부장판사의 술집 방문 논란과 관련해 “현재 확인된 사실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의 조사와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릴 방침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 9일 지 부장판사가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동석자 A 변호사와 B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 및 음주를 한 데서 시작됐다.

1차 식사 비용 15만5천원은 지 부장판사가 결제했으며, A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로 이동한 술집에서 술 1병을 주문해 한두 잔 마신 후 지 부장판사는 먼저 자리를 떠났다.

대법원은 “해당 술집은 큰 홀에 라이브 노래 시설이 있는 곳으로, 룸살롱과 같은 유흥주점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지 부장판사 재임 시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2차 술집 결제는 A 변호사가 담당했다.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사이에 진행 중인 사건이나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이 없었고, 2023년 8월 9일 이후 추가 만남도 없었다”며 직무관련성 부재를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직무관련성은 구체적 사건 진행 여부, 법관과 변호사의 사적 친분, 금품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사진 공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5월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사안은 지난 26일 법원 감사위원회 3분기 정기회의에서 주요 감사사건으로 상정됐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2015년 설립된 기구로, 위원장 포함 7명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사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앞서 자체 조사로 의혹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 비판에 따라 외부 심의를 진행했다.

감사위원회는 “현재 사실관계로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수처 조사 결과에 따라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윤리감사관실은 공수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7일 형사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이례적으로 결정한 점과 5월 지 부장판사가 강남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5월 “모든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