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민사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대체 입법과 증거개시 제도,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 권칠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형벌 만능주의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배임죄 폐지 방안은 정상적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설계된다.
제재가 필요한 경우 징역·벌금 대신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대체하며, 경미한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시 형벌을 적용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민사책임 강화 방안으로는 증거개시 제도와 집단소송제 확대가 논의됐다.
증거개시 제도는 법원이 소송 상대방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제도이며, 집단소송제는 다수 피해자가 대표 소송으로 동일한 판결 효력을 받도록 한다.
현재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다. 권 의원은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입법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및 민사책임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신속히 대체 입법을 준비하며, 정기국회 내 추진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겨냥했다’는 주장에 대해 TF 소속 오기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이복현 전 금감원장과 재계에서도 배임죄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입법·집행 공백 없이 대체 입법을 준비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남근 의원은 “상법상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더라도 배임죄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학계 논의”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옥죄며 경제활력을 저해해왔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경영을 억압하는 배임죄 개선과 선의의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배임죄 1심 판례 약 3천300건을 분석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구윤철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