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신청했다.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서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수사권에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하고 특검 임명 및 수사 대상을 지정한 것은 권력 분립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핵심 전제일 경우, 법원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는 제도로, 제청 인용 시 재판은 헌재 판단까지 중지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동일한 위헌 제청을 신청하며, 별도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특검법이 권력 분립을 침해하며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사로 공정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이번 신청이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목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와 재판의 향후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