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시작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행위를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9월 30일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재판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공판에서 인정신문 과정에서 생년월일(1949년 6월 18일)과 직업(무직)을 밝히며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국가적 중대성을 고려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되 피고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판 개시 전 1분간 한정해 녹화·촬영을 허용했다”며 “재판 중계는 법원 위탁 제3자 통해 이날 공판에 한해 진행하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후 인터넷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에서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40분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은 심의 없이 선포될 경우 절차상 장애를 우려해 국무회의를 열어 정족수를 맞추라고 제안,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6분간 단전·단수 이행 방안 논의와 계엄해제 지연, 허위 선포문 작성·보관·파쇄 제안, 2025년 2월 20일 탄핵심판 위증 등을 혐의로 설명했다.
공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변호인 측은 위증 혐의 중 ‘대통령실 문건 수령 기억 없음’ 부분만 인정하나 “기억 부재로 고의 없음”이라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구체적 사정 없음과 법리 미성립”으로 부인했다.
재판부가 계엄의 위헌·합헌 여부를 묻자 한 전 총리는 “40년 공무원 생활 중 시장경제와 국제 신용으로 국가 발전을 신념으로 삼아왔으며, 그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CCTV 증거조사는 3급 군사비밀 해제 절차로 연기됐으며, 증인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신문도 불출석 사유로 10월 20일 이후로 미뤄졌다.
변호인 측은 “국민적 관심으로 여론재판화 우려”를 제기했다.
다음 2차 공판은 10월 13일 오전 10시로, CCTV 서면 증거조사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증인신문이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