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인하율 조정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되나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 위함으로, 내달(11월)부터 휘발유는 리터(ℓ)당 25원, 경유는 리터(ℓ)당 29원가량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행해왔으며, 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되어 이번이 18번째 조치이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