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하며,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강제 인치가 곤란한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고 있으며, 글자 크기 16포인트를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뇨 황반부종으로 인해 혈당 급변 시 망막 불안정과 실명 위험이 있다”며 “잦은 재판 일정으로 식사가 어려워 불출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향후 주요 증인신문 시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3일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전직 헌재소장 대행이자 법조인으로서 정치적 언사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이날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그러나 특검팀의 “증인 증언 오염과 군사기밀 공개로 인한 국가안전 우려” 의견을 반영해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성하 국군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과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