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거리(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재일교포를 비방하는 소셜미디어(SNS) 글을 게시한 지방의원에게 55만 엔(약 520만 원) 배상과 글 삭제를 명령했다.

이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아사히신문은 25일 재일교포 이모 씨가 오사카부 센난시 시의회 소에다 시오리 의원을 상대로 550만 엔(약 5천2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전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소에다 의원은 이모 씨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에 이모 씨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사촌이 재일 유학생 날조 스파이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썼다.

그러나 이모 씨 사촌은 해당 사건에서 2015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에다 의원 측은 "재일교포라는 속성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반 독자가 읽으면 이모 씨가 북한의 비합법 활동에 관여된 인상을 받게 된다"며 "특정 정치사상을 가진 사람에 의한 개인 공격을 유발할 위험을 포함해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에다 의원이 이모 씨가 근무하는 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다른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반감에서 글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들어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에다 의원이 일부 글을 이미 삭제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55만 엔으로 산정했다.

이 판결은 SNS를 통한 혐오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례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