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안궈 前 퇴역 중장.사진=대만 자유시보 캡처/연합뉴스

대만 고등법원은 퇴역 중장 가오안궈(81세)가 중국을 위해 쿠데타를 계획한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대만 역사상 최고위급 간첩 사건으로 기록됐다.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는 25일 대만 북부 육군 6군단 부사령관 출신이자 중화민국 대만군정부 총소집인(총책임자 격)인 가오안궈가 중국 대륙을 위해 조직을 결성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지난 23일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그의 범죄 수익 962만 대만달러(약 4억5천만 원)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가오 총소집인은 2018년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교류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포섭돼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기소된 동료들도 처벌받았다.

가오 총소집인의 여성 동거인 류이전은 징역 6년 10개월, 중화민국 대만군정부 대변인 허우샤오캉은 징역 6년, 퇴역 군인 장성하는 징역 5년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포함 총 6명이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처벌됐다.

대만 고등검찰과 국방부 합동 조사 결과, 가오 총소집인은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중국 통일을 추진하는 연합군을 결성하려 했으며, 옛 동료와 부하들을 끌어들였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봉쇄하면 정부 주요 기관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드론(무인기, Unmanned Aerial Vehicle)을 활용해 군 레이더 차량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중국 측에 보고했다.

재판에서 가오 총소집인은 국가 배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그의 행위가 국가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가오의 고령(81세)과 도주 위험 낮음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과 출국 제한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 반역 조직이 정부 기관 공격과 정계·군경 살해를 계획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지난 24일 홈페이지 발표에서 “민진당 당국이 사법권을 남용해 애국 통일 세력을 탄압, 박해했다”고 판결을 규탄했다.

그는 “민진당은 정치적 반대자를 마구 탄압하며 대만 독립 반대와 통일 주장을 제멋대로 박해한다”며 “이는 한 정당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만 사회는 사건 본질을 파악하고 애국 인사 탄압에 반대해야 한다”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은 역사의 숙청과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