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대국민 사과문 발표.사진=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25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과 부적절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끝에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며 직에서 물러났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것은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경 전 차관은 시민단체 고발 사실이 알려진 전날 오후 8시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며 사태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