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중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추진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핵심 축인 사법부 독립과 법 앞의 평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 법안이 지난 6월 '방탄 입법' 논란으로 처리 보류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 남용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현실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론적으로는 언제든 가능하고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당내에서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졌다는 복수의 관계자 전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특정인의 재판 속도와 그 결과에 대한 부담을 법안 제정으로 해소하려는 시도 자체가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 적용이 달라질 수는 없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국민적 합의의 근간이다.

또한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외에도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7대 사법개혁 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사법행정을 전담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서처럼 '법원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사법행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하고 궁극적으로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 해결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자칫 사법부의 중립성과 행정 역량을 약화시켜 정치권의 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개편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행정, 입법, 사법부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유지되어 왔다. 특정 권력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사법 체계에 인위적인 변동을 가하려 할 때, 그 사회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특권을 부여하고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는 반헌법적 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정당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특정 정치인의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한 입법 시도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진정한 사법 개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순수한 의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의 준엄한 감시 속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자유대한민국을 기대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러한 가치 수호를 위해 흔들림 없는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