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월 29일, 공연 및 스포츠 분야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재판매하는 '암표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 장관은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한 질의에 "단속 실무에서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를 활용한 티케팅(ticketing)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고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본적으로 티켓을 산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행위에 대해서만 문체부가 단속 권한을 가지므로, 매크로가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암표 행위도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이다.
◆ 온라인 암표 실태와 현행 법규의 한계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온라인 암표 거래 사이트인 '티켓베이(Ticket Bay)' 등에서 최고 999만 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체부가 공연 및 스포츠 분야의 암표 단속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에 최 장관은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공연 및 스포츠 분야의 암표 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는 형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이 있다.
형법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만을 금지한다.
결과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암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단속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 장관은 "암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콘서트(concert)와 공연 모든 곳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티켓 베이 사례처럼 버젓이 엄청난 웃돈을 붙여 표를 파는데도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개정 법안 처리 촉구 및 문체부의 향후 대책
현재 국회에는 매크로와 무관한 모든 암표 행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상향 처벌,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여러 개정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최 장관은 이러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며,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서 꼭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마련되면 문체부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전력을 다해 없애도록 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은 프로스포츠 암표를 단속하는 온라인암표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며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에 최 장관은 "신고 내용 자체가 부실하거나 단속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신고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대응하는 인력도 적어 '특별사법경찰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암표신고센터에는 2020년 설립 이후 지난 9월까지 총 48만1천22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수사기관에 이첩된 사례는 전무했다. 이는 대부분 신고가 좌석번호를 특정하지 않아 실효적인 단속이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개별 법규에 흩어져 있는 암표 관련 규정을 하나로 묶어 일관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