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발표…대법원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는 ‘법 왜곡죄’ 도입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부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위헌적 시도이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이 법안에 대해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한 법관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사법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강요하려는 위험천만한 정치적 공세에 다름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역사적 경험은 이 ‘법 왜곡죄’가 얼마나 위험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대법원의 지적처럼, 이 제도는 과거 신권과 왕권을 옹호하고 독재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독일 나치 치하의 아돌프 히틀러 정권이나 소련 공산당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 시대에서 이와 유사한 법 왜곡죄가 어떠한 폐해를 낳았는지 역사는 냉정하게 증명한다. 법 왜곡죄는 곧 권력에 의한 법관 길들이기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관의 양심적 판단을 위협하는 행위는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명시한다. 법관이 정치적 입김이나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때 비로소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법 왜곡죄’는 이 신성한 헌법 조항을 형해화(形骸化)하려는 시대착오적 시도이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것이다. 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법관의 판단상 과오나 소수적 견해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누가 소신껏 새로운 시대상이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더욱이 '왜곡'이라는 용어 자체의 모호성은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이다. 법률에서 처벌 대상을 규정할 때는 명확성의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관의 법 해석과 적용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왜곡'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극도로 어렵다. 이러한 모호성은 필연적으로 법 집행의 자의성(恣意性)을 초래하며, 정치적 입장에 따라 특정 법관을 표적으로 삼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부추길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의 행정력 낭비와 함께 사법 시스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법 왜곡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현행 3심제도(심급제)를 통해 하급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이 엄연히 작동하고 있음에도 굳이 법 왜곡죄를 신설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직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 통제를 위한 무리한 시도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전체주의적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사법 독립 훼손을 획책하는 법 왜곡죄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