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들.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민간업자 5명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남욱 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징역 4년을, 정영학 5호 소유주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추징 8억1천만원, 정민용 전 투자사업팀장은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추징 37억2천200만원을 받았다.
김만배씨 측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전날 항소장을 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31일 가장 먼저 항소했다.
5명은 선고 직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유동규·정민용에게 검찰 구형량(각 징역 7년·6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에 4천895억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중대하고,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만배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이들은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게 해 공사에 거액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도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2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