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사진=연합뉴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복지 혜택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이 과연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가.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33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국민 우선주의'와 '추상적 인권론'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 없이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정작 우리 국민은 본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국가의 외국인들에게도 국민의 혈세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 조례안은 더 이상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서울시민의 준엄한 요구를 대변하며, 무너진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박탈감을 해소하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상식과 원칙에 기반하여 국민의 권리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수호해야 할 때다.

현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서울시가 외국인 지원 정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심미경 의원 등은 정책 시행 전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는지 반드시 조사하도록 규정했으며,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복지 재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최소한의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정당한 시도다. 물론 국제 조약이나 난민 및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국내 경제 및 고용시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무조건적인 배제가 아닌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심미경 의원 등은 "서울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복지 및 경제·사회적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정책 시행 전 '상호성 평가'라는 사전 검토 절차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복지 확장이 아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내국인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 "국적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상호주의'라는 국제 관계의 보편적 원칙과 주권 국가의 재정 주권을 완전히 간과한, 지극히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비판이다. 상호주의는 외교적 관례를 넘어,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인 동시에 이들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고려할 때, 무비판적인 국적 불문 지원은 결국 내국인의 복지 혜택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Populism)'에 불과하다. 이른바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추상적인 '인권' 논리는, 실질적인 '내국인 역차별'과 그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외면하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진정한 평등은 무비판적인 무차별 지원이 아닌, 국가 간 상호적인 관계와 내국인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형평성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무너진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세금이 더욱 책임감 있고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사회는 '인종차별'이라는 손쉬운 프레임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내국인 역차별을 해소하고 진정한 형평성을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