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자신의 행정부가 추진했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나라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달라는 대국민 호소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변론기일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변론에서 항소심 소수의견을 법리 전개의 주요 로드맵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승리 촉구하며 경제 안보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내일 있을 대법원의 심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밝히며, 이번 재판의 중대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막대하지만 공정한 재정과 국가 안보를 갖게 된다"며 관세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반면 "패배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다른 국가들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경고하며 판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우리 증시는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존경받은 적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가 "크게는 관세가 조성한 경제 안보와 그로 인해 우리가 협상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부각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구두 변론기일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외국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 등에 수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근거로 지난 4월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다.

당시 한국에도 25퍼센트(%)의 관세가 적용되었으며,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15퍼센트(%)로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은 197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무역 적자를 겪어온 상황이다.

◆ 법무부, 2심 '소수의견' 활용한 법리 방어 전략 구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과 2심인 워싱턴 디시(DC)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s)에서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두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현지시간) 대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기일을 방청할 것이라고 앞서 밝혔으나,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이번 상고심 변론에서 2심 판결문 중 리처드 타란토 판사가 집필한 67쪽에 달하는 소수의견을 법리 전개의 '로드맵(Roadmap)'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로이터 통신(Reuters)을 통해 제기됐다.

7대 4로 의견이 갈린 2심 판결 당시, 법정의견인 다수의견에서는 피고이자 항소인인 정부 측이 패소하고 원고이자 피항소인 측이 승소했지만, 타란토 판사가 집필하고 킴벌리 무어 법원장 등 다른 판사 3명이 가담한 소수의견의 결론은 반대였다.

항소심 소수의견의 핵심 논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수입 규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된 법률이므로, 관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다수의견을 낸 판사 7명 중 6명은 민주당 대통령이, 1명은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었고, 소수의견을 낸 판사 4명 중 타란토 판사를 포함한 2명은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무어 법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2명은 공화당 소속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인물이었다.

항소심 판결 이틀 후인 지난 8월 말에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폭스 뉴스(Fox News)에 출연하여 항소심 소수의견이 "대법원이 우리에게 승소 판결을 확실히 내릴 수 있는 매우 명확한 로드맵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 사건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디 존 사우어(D. John Sauer) 법무부 송무차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항소심 소수의견을 인용했으며, 이날 열릴 변론기일에서도 타란토 판사의 법리 전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드 스퀴티에리(Chad Squitieri) 미국 가톨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란토 판사가 2심 법정의견의 "상당히 심각한 법적 오류들"을 지적했다고 주장하면서 "송무차관이 타란토 판사의 반대의견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