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라사로 카르데나스 항구.사진=연합뉴스


멕시코 하원 경제통상위원회는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에 대한 심의·승인 기한을 2027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최대 50퍼센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멕시코 전자관보 시스템에 공개된 5일 의회 결정문에 따르면, 하원 경제통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연 9차 회의에서 66대 하원 활동 종료 시점인 2027년 8월 31일까지 심의 기한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지난달 초 루이스 로센도 구티에레스 로마노 멕시코 경제부 대외무역 담당 차관으로부터 개정안 설명을 듣고 논의 시간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원 경제통상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의 결정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심의 기간 내에 위원회 이사회를 통해 이를 합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도 이 절차에 따라 기한이 연장됐다.

이번 결정은 관세 인상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논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멕시코 상·하원에서 여대야소 구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앞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제품,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선정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50퍼센트(%) 관세를 차등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 시행 시 현재 0∼35퍼센트(%) 수준의 품목별 관세율이 최대 50퍼센트(%)까지 상향 조정된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로 한정되며, 2023년 기준 멕시코의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한국(76조원 규모)도 포함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및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히며, 관세 인상 영향국들과의 협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장은 멕시코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관련 논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와의 협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셰인바움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블록경제 통상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FTA 미체결국 관세를 지렛대로 USMCA 무관세 혜택 조건을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관세 관련 정부·의회 진척 상황을 지속 주시하며 변화에 따른 영향 시나리오를 평가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멕시코 상·하원 여대야소 구성을 감안할 때 정부안 통과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한국 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기 위한 외교·통상 노력이 요구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멕시코의 국가적 필요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 텐데 여러 나라와의 협의, 조정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서 파생된 측면도 없지 않을 텐데, 짧은 시간 내에 결판나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