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적법성 심리 나선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및 외교 정책 핵심 수단이었던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으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미국 내부는 물론 국제 경제 질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해석
이날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 대법원 청사에서 약 3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관세 소송의 구두 변론에서는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州)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핵심 쟁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 등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IEEPA에 근거하여 100개 이상의 국가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국에는 25퍼센트(%)의 관세가 적용되었으나, 이후 한국의 약 3천500억 달러 (약 486조5천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15퍼센트(%)로 낮춰졌다.
정부 입장을 대변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 및 국가 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우어 법무차관은 관세 부과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무역 합의를 되돌릴 경우 미국이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측면에서 파괴적인 결과를 맞으며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며, 헌법 제정 당시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카티알 변호사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율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보수 대법관들도 행정부 주장에 의구심 표명
앞서 1심을 맡은 국제무역법원(USCIT,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과 2심을 관장한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보수 6명, 진보 3명)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어 이번 심리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시엔엔(CNN, Cable News Network)과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심리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대법관들이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하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꽤 효과적이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또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행정부의 논리에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배럿 대법관은 정부 측 대리인에게 "국방·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때문에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주장인가"라며, "일부 국가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해보라"고 요구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권력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행정부에 축적되고 국민이 선출한 의회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방적 톱니'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따른 헌법상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과거 하급심 법원이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허용한 선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구두 변론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판결의 파장과 향후 전망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의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르면 수주 내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플랜 비(Plan B)', 즉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 경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제한 없이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는 최대 1조 달러(약 1천390조원)에 달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는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의회의 견제 없이 관세 부과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