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8일 서부자유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사진=더프리덤타임즈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와 서부자유변호사협회(서변협)는 8일 오전 10시 드림플러스 강남 회의실 2층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전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재건과 학생·학부모·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의 인권 보호에 양 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신민향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대표와 이하상 서부자유변호사협회 대표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양 단체의 핵심 목표와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재건, 그리고 학생·학부모·교사를 아우르는 전 국민의 인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지난 탄핵 정국에서 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청년들을 돕기 위해 나선 변호사들이 모여 창단된 단체로, ‘서부 항쟁 자유 청년들 변호를 넘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재건’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8일 서부자유변호사협회(서변협)와 업무협약(MOU) 체결 후 학인연 신민향 대표(좌측)와 서변협 이하상 대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더프리덤타임즈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는 "전 국민의 인권이 함께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활동해 온 학인연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재건과 개인의 자유 수호를 목표로 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와 손잡게 되어 든든하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서변협의 법률적 전문성을 더해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이하상 대표 변호사는 "서변협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찬란한 건국 정신인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창단되었다"며 창단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인연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견고히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가 추진하는 인권 및 교육 관련 활동에 서부자유변호사협회 법률 전문가들이 힘을 보탬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특정 단체의 활동을 넘어 광범위한 국민 인권 보호와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