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이 2024년 연내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경찰이 이에 대비하여 치안 및 경호 체제 재편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9일 파악됐다.

경찰은 청와대 복귀에 따른 치안 수요 증가와 경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파출소들을 다시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경복궁 서편에 위치한 통의파출소와 옥인파출소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후 근무자 2명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이 파출소들을 5명 규모의 4개 팀이 24시간 교대근무하는 일반적 체제로 전환하여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복귀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인원 보강이 될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과 202경비단도 이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101경비단은 과거 사용하던 청와대 경내 건물을 수리 중이며, 이 건물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했던 동안 급격히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01경비단 일부 인원은 청와대로 옮겨와 경내 작업자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또한 종로구 창성동의 기존 건물로 돌아올 계획이다.

이 건물은 그동안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 실종아동찾기센터, 인권보호센터 등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퇴거한 상태다.

청와대 본관 1층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시점을 12월 중순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 시점은 2025년 상반기까지로 봐야 한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복귀 이후 일대가 경호 구역으로 재지정되면, 인근 도로를 이용하던 문화행사는 더는 현재처럼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집회 및 시위 관리는 남은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미터(m) 이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가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청와대 앞 집회 전면 불허는 어렵다"며 "다른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